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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특별지원, 1년간 최대 240만 원 월세 지원
청년월세특별지원, 1년간 최대 240만 원 월세 지원

 

 

👉 앱 다운로드 링크로 이동하여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!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🏠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?

 

정부가 한시적으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지원 정책입니다.

  • 지원 금액: 월 최대 20만 원
  • 지원 기간: 최장 12개월 (총 240만 원)
  • 신청 마감: 2025년 2월 25일까지

 

📌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

  • 연령: 만 19~34세 무주택 청년
  • 소득 기준: 중위소득 60% 이하 (부모 가구는 중위소득 100% 이하)
  • 재산 기준: 청년가구 1.22억 원 이하, 부모가구 4.7억 원 이하

지원 자격
지원 자격

 

❌ 지원 제외 대상

  • 주택 소유자
  • 2촌 이내 혈족(부모, 형제 등)에게 임대한 경우
  •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  •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형태
  • 기존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

 

 

 

💡 내가 지원 대상인지 모르겠다면?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 가능!

 

청년월세지원 진단
청년월세지원 진단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💰 청년월세 특별지원 내용

 

  • 지원 금액: 월 최대 20만 원
  • 지원 기간: 최장 12개월 (총 240만 원)
  • 지원 방식: 실제 납부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
  • 제외 항목: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지원 제외

 

 

📌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

일시 중단 후, 변경 신청 가능 (사업 기간 내 재신청 시 남은 지원금 지급)

 

 

📌 지원 중단되는 경우

  • 군 입대
  • 부모와 합가
  • 90일 이상 해외 체류
  • 거주지 변경 후 변경 신청 미실시

 

 

 

 

📝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

 

✅ 신청 기간

  •  2024년 4월 12일 ~ 2025년 2월 25일

 

✅ 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: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
  • 방문 신청: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
 

💡 신청한 달의 월세부터 지원이 적용됩니다.

 

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
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

 

 

 

 

 

 

🔎 청년월세 특별지원 Q&A

 

Q. 이미 지원을 받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?

✔ 네! 이전 지원이 종료된 경우,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Q.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나요?

✔ 지원이 일시 중단되며, 변경 신청 후 남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Q.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✔ 가능합니다. 다만,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만 지급됩니다.

 

 

 

 

📢 청년월세 특별지원 한눈에 정리!

  • 월 최대 20만 원, 12개월 지원 (총 240만 원)
  • 19~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(소득·재산 기준 충족 시)
  •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
  •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 마감!

 

🚀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!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!